상속세 계산기
상속 개시
신고기한 안내에만 씁니다. 세액은 현행 법령으로 계산합니다.
상속재산
상속개시일 현재의 평가액을 넣습니다.
채무 · 비용 · 사전증여
상속인
배우자 1.5 : 자녀 각 1로 나눕니다(민법 제1009조). 자녀가 많을수록 배우자 법정상속분이 줄어 배우자상속공제 한도도 함께 줄어듭니다 — 자녀공제 5천만원이 그 감소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추가 공제
납부할 상속세
3,159만 4,280원
실효세율 2.1%
과세표준
2억 1,285만 7,143원
적용세율 20%
상속공제 합계
10억 7,714만 2,857원
일괄공제 적용
신고·납부 기한
2027년 2월 28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 날을 넘기면 신고세액공제 3%가 사라지고 무신고가산세 20%가 붙습니다.
공제 선택
일괄공제 5억원을 택했습니다. 기초공제 2억 + 인적공제 합계는 3억원이라 5억원이 더 큽니다.
체크포인트
AI가 지어낸 조언이 아니라, 조문과 실무에서 반복해 문제가 되는 지점을 조건에 맞춰 골라 낸 것입니다.
- 필수
신고·납부 기한 2027년 2월 28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 날짜를 넘기면 신고세액공제 3%가 사라지고 무신고가산세 20%가 붙는다.
상증세법 제67조·제69조
- 절세
연부연납 — 최장 10년에 나눠 낼 수 있다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넘으면 담보를 제공하고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다. 지금 세액 3,159만 4,280원이면 대상이다. 다만 연부연납 가산금(이자)이 붙는다.
상증세법 제71조·제72조
- 주의
배우자 상속분을 어떻게 나누느냐가 세액을 바꾼다
지금은 법정상속분대로 나눈다고 보고 5억 5,714만 2,857원을 공제했다. 배우자가 실제로 더 받으면 공제가 늘지만, 그 재산은 나중에 2차 상속으로 다시 과세된다. 두 번의 상속을 함께 봐야 답이 나온다.
상증세법 제19조
- 필수
배우자상속공제는 '분할 신고'를 해야 받는다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배우자 몫으로 실제 분할하고 등기까지 마쳐야 한다. 협의만 하고 등기를 미루면 공제가 5억원으로 내려앉는다.
상증세법 제19조 제2항
- 절세
동거주택 상속공제 — 최대 6억원
10년 이상 한집에서 같이 살았고, 그 기간 1세대 1주택이었으며, 상속인이 무주택이면 주택가액을 6억원까지 통째로 뺀다. 요건이 까다롭지만 금액이 커서 확인할 값어치가 있다.
상증세법 제23조의2
- 절세
금융재산은 20%를 더 빼준다 (최대 2억원)
부동산에는 없는 공제다. 예금·상장주식처럼 금융기관이 확인해 주는 재산에만 붙는다.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과 신고하지 않은 차명 금융재산은 빠진다.
상증세법 제22조
- 주의
추정상속재산 — 2년 안의 인출·처분을 본다
상속개시일 전 1년 안에 2억원, 2년 안에 5억원 넘게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빼면 용도를 소명해야 한다. 소명하지 못하면 상속재산에 다시 들어온다.
상증세법 제15조
이 결과, 조문으로 짚어 보기
위 세액은 조문대로 계산이 끝난 숫자입니다. 여기서는 그 숫자를 그대로 두고, 조문·판례·예규를 뒤져 무엇을 더 확인해야 하는지만 덧붙입니다. AI가 세액을 다시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이 깔고 있는 전제
-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입니다. 비거주자 상속은 공제 구조가 다릅니다(기초공제 2억만 적용).
- 배우자상속공제 한도식 (A − B + C) × D − E 에서 B(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와 E(배우자가 사전증여받은 재산의 과세표준)를 0으로 두었습니다.
- 미성년자 공제는 잔여 연수를 평균 10년으로 잡았습니다. 실제로는 19세까지의 연수를 씁니다.
- 예금·적금과 상장주식을 금융재산으로 보았습니다.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과 신고하지 않은 차명 금융재산은 금융재산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가업상속공제·영농상속공제·재해손실공제·감정평가수수료·단기재상속 세액공제, 세대를 건너뛴 상속의 할증과세는 넣지 않았습니다.
-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의 추정상속(제15조)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 결과를 신고·납부의 근거로 쓰지 마세요
- 입력한 몇 개의 숫자로 뼈대만 계산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세액은 재산 평가액, 가족관계, 과거 거래 이력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 재산 평가액이 세액을 가장 크게 좌우합니다. 부동산은 시가·감정가·기준시가 중 무엇으로 평가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 상속인 사이의 분할 방법에 따라 배우자상속공제가 달라지고, 2차 상속까지 보면 유·불리가 뒤집히기도 합니다.
- 본인 사안의 정확한 세액과 신고 방법은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