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증여세

증여세 계산기

증여세는 한 번에 얼마를 주느냐가 아니라 10년 동안 얼마를 줬느냐로 매깁니다. 같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은 10년 치를 합쳐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공제도 10년에 한 번뿐입니다.

증여 기본 정보

이 관계의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5,000만원 — 10년 통산입니다.

증여재산

증여일 현재의 시가입니다.

과거 증여

같은 사람에게서 10년 이내에 받은 것. 부모는 두 분을 한 사람으로 봅니다.

특례

납부할 증여세

7,760만원

실효세율 15.5%

과세표준

4억 5,000만원

적용세율 20%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

한도 5,000만원

신고·납부 기한

2026년 11월 30일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세(6개월)보다 짧습니다.

10년 간격으로 절반씩 나눠 준다면

5,820만원

한 번에 주는 것보다 1,940만원 적습니다. 낮은 누진 구간과 증여재산공제를 두 번 쓰기 때문입니다. 다만 두 증여 사이에 10년이 지나야 하고, 증여자가 그 사이에 사망하면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됩니다.

체크포인트

AI가 지어낸 조언이 아니라, 조문과 실무에서 반복해 문제가 되는 지점을 조건에 맞춰 골라 낸 것입니다.

  • 필수

    신고·납부 기한 2026년 11월 30일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세(6개월)보다 짧다. 넘기면 신고세액공제 3%가 사라지고 무신고가산세 20%가 붙는다.

    상증세법 제68조

  • 절세

    혼인·출산이면 1억원을 더 뺀다

    혼인신고 전후 2년, 또는 자녀 출생·입양일부터 2년 안에 부모에게서 받으면 기본 5천만원과 별도로 1억원이 더 공제된다. 부부가 각자 받으면 양가에서 총 3억원까지 무세로 넘어간다.

    상증세법 제53조의2

  • 주의

    10년을 채우면 공제가 되살아난다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은 한 번 쓰면 10년이 지나야 다시 생긴다. 반대로 10년 간격을 두고 나눠 주면 낮은 누진 구간을 두 번 쓴다 — 증여를 일찍 시작할수록 유리한 이유다.

    상증세법 제53조

  • 절세

    연부연납 — 최장 5년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넘으면 담보를 걸고 나눠 낼 수 있다. 지금 세액 7,760만원이면 대상이다. 가산금(이자)이 붙는다.

    상증세법 제71조

  • 주의

    현금 증여도 자금출처조사의 대상이다

    받은 돈으로 부동산을 사면 자금출처를 소명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은 증여가 여기서 드러나는 경우가 가장 많다.

    상증세법 제45조

이 결과, 조문으로 짚어 보기

위 세액은 조문대로 계산이 끝난 숫자입니다. 여기서는 그 숫자를 그대로 두고, 조문·판례·예규를 뒤져 무엇을 더 확인해야 하는지만 덧붙입니다. AI가 세액을 다시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이 깔고 있는 전제

  • 거주자가 증여받는 경우입니다. 비거주자는 증여재산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 증여재산가액은 입력한 시가를 그대로 씁니다. 부동산의 시가 판단(매매사례가·감정가·기준시가)은 이 계산기가 대신하지 않습니다.
  • 부담부증여는 채무 인수액만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뺐습니다. 그 부분에 증여자가 부담할 양도소득세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창업자금·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조특법 제30조의5·제30조의6), 저가양수·고가양도 등 증여의제, 명의신탁은 넣지 않았습니다.
  • 재차증여 합산은 '같은 증여자'에게서 받은 것만 더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한 사람으로 봅니다.

이 결과를 신고·납부의 근거로 쓰지 마세요

  • 입력한 몇 개의 숫자로 뼈대만 계산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세액은 재산 평가액, 가족관계, 과거 거래 이력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 증여 후 10년 안에 증여자가 사망하면 그 재산이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됩니다(상속인은 10년, 상속인이 아니면 5년).
  •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받은 부동산을 10년 안에 팔면 취득가액을 준 사람 기준으로 되돌려 양도세를 매깁니다(이월과세).
  • 본인 사안의 정확한 세액과 신고 방법은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