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취득세

취득세 계산기

취득세는 세 가지가 한꺼번에 붙습니다 — 취득세 본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셋의 과세표준이 서로 달라서 실무에서 가장 자주 틀리는 자리입니다. 여기서는 셋을 따로 계산해 나란히 보여줍니다.

무엇을 어떻게 취득하나요

주택 수와 소재지

주택 수는 세대 기준입니다. 분양권·입주권·주택으로 과세하는 오피스텔도 들어갑니다.

감면

총 납부세액

2,970만원

실효세율 3.3%

취득세

2,700만원

세율 3%

지방교육세 + 농특세

270만원

세목 구성

  • 취득세2,700만원
  • 지방교육세270만원

신고·납부 기한

취득일부터 60일

취득일은 잔금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입니다.

체크포인트

AI가 지어낸 조언이 아니라, 조문과 실무에서 반복해 문제가 되는 지점을 조건에 맞춰 골라 낸 것입니다.

  • 필수

    신고·납부 기한 — 취득일부터 60일

    취득일은 잔금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는다.

    지방세법 제20조

  • 절세

    생애최초 주택이면 최대 200만원을 깎는다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가진 적이 없고, 12억원 이하 집을 본인이 살 목적으로 사면 산출세액에서 200만원(소형·인구감소지역은 300만원)을 뺀다. 2028년 말까지다. 다만 3년 안에 팔거나 임대하면 추징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 주의

    취득가액에는 부대비용도 들어간다

    중개보수·법무사 비용처럼 취득에 든 간접비용이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다. 법인은 특히 넓게 본다.

    지방세법 제10조의3

이 결과, 조문으로 짚어 보기

위 세액은 조문대로 계산이 끝난 숫자입니다. 여기서는 그 숫자를 그대로 두고, 조문·판례·예규를 뒤져 무엇을 더 확인해야 하는지만 덧붙입니다. AI가 세액을 다시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이 깔고 있는 전제

  • 과세표준은 입력한 취득가액을 그대로 씁니다. 실제로는 취득에 든 간접비용이 더해질 수 있고, 무상취득은 시가인정액을 씁니다(지방세법 제10조의2).
  • 주택 수는 입력값을 그대로 믿습니다. 세대 판정, 분양권·입주권·오피스텔 산입 여부는 계산기가 대신 판단하지 않습니다.
  • 지방교육세는 조례로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표준세율로 계산했습니다.
  • 조정대상지역 주택 무상취득 중과(12%)는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일 때 적용되며, 1세대 1주택자가 가진 집을 배우자·직계존비속이 받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그 예외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 취득세 본세와 지방교육세는 1,000원 미만을 절사했습니다(지방세기본법 제52조).
  • 고급주택·별장 등 사치성 재산 중과(제13조 제5항), 대도시 법인 중과(제13조 제2항), 그 밖의 지방세 감면은 넣지 않았습니다.

이 결과를 신고·납부의 근거로 쓰지 마세요

  • 입력한 몇 개의 숫자로 뼈대만 계산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세액은 재산 평가액, 가족관계, 과거 거래 이력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 주택 수 판정이 세액을 가장 크게 바꿉니다. 한 채 차이로 1%가 12%가 되기도 합니다.
  • 감면은 대부분 사후 요건(거주·보유 기간)이 붙습니다. 요건을 지키지 못하면 감면분이 추징됩니다.
  • 본인 사안의 정확한 세액과 신고 방법은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