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3단보기
신·구 조문 아래에 부칙까지: 10월 14일 변경
세법 3단보기의 신·구 조문이 팝업으로 뜨고, 구 조문과 신 조문 바로 아래에 그 개정의 부칙이 붙습니다. 빠진 글자는 빨강, 들어온 글자는 파랑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이유·부칙이 가리키는 개정과 시행 예정 조문의 정확도를 높인 10월 14일 변경을 정리합니다.
작성일은 이 기록을 정리한 날짜이며, 개별 기능의 출시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신·구 조문이 팝업으로 뜹니다
조문 카드의 "신·구 조문"을 누르면 이제 3단 위에 팝업이 뜹니다. 지금까지는 화면 아래 시트의 탭 하나였는데, 3단에 눌려 높이가 좁아서 긴 조문을 대비하려면 시트를 키우고 다시 줄여야 했습니다.
팝업에는 개정 시점 고르기, 구 조문과 신 조문, 조문별 부칙, 개정이유가 한 화면에 들어갑니다. 닫기 버튼이나 Esc, 바깥을 눌러 닫으면 읽던 3단으로 그대로 돌아옵니다.
하단 시트에는 부칙과 해석·심판례 두 탭이 남습니다. 해석·심판례 문서 안의 "신·구 조문 보기"도 같은 팝업으로 이어집니다.
구 조문과 신 조문 바로 아래에 그 부칙이 붙습니다
조문 본문에는 언제부터 적용되는지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시행일과 적용례, 경과조치는 부칙에 있어서, 신·구 조문을 대비한 뒤에는 부칙 탭으로 가서 그 개정의 부칙을 다시 찾아야 했습니다.
이제 구 조문 아래에는 구 조문을 만든 개정의 부칙이, 신 조문 아래에는 신 조문을 만든 개정의 부칙이 바로 붙습니다. 시행일, 일반 적용례, 그리고 이 조문을 짚은 조를 먼저 보여 주고, "원문 전부 보기"로 나머지 조를 펼칩니다. 부칙 안에서 이 조문을 짚은 자리는 배경으로 표시합니다.
넓은 화면에서는 구와 신이 두 칸으로 나란히 놓이고 조문과 부칙이 줄을 맞춥니다. 좁은 화면에서는 구 조문, 구 조문 부칙, 신 조문, 신 조문 부칙 순서로 이어집니다.
조문 이력은 2016년 1월 1일 이후부터 수록합니다. 그 전에 만들어진 구 조문은 본문에 남은 마지막 개정 표시를 기준으로 부칙을 찾고, 그렇게 찾았다는 사실을 부칙 아래에 적습니다. 찾지 못한 경우에는 추측해서 붙이지 않고 안내만 보여 줍니다.
빠진 글자는 빨강, 들어온 글자는 파랑
구 조문에서 빠진 글자는 빨간 바탕으로, 신 조문에 들어온 글자는 파란 바탕으로 표시합니다. 전에는 바탕색이 옅어서 바뀐 곳이 한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어두운 화면에서도 같은 색 구분이 유지됩니다.
바뀐 줄만 모아 보는 것이 기본이고, "전문 보기"를 누르면 같은 내용까지 모두 펼칩니다.
개정이유와 부칙이 맞는 개정을 가리킵니다
같은 날 시행되는 개정이 여러 건인 날이 있습니다. 연말 개정, 몇 해 전 개정의 단계 시행, 다른 법령을 고치며 함께 바뀌는 타법개정이 한날 겹치는 경우입니다. 이런 날에 바뀐 조문에는 그중 다른 개정의 개정이유와 부칙이 붙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세법 제120조의4의 2025년 1월 1일 시행분은 2024년 12월 31일 개정인데 2020년 개정으로 표시됐습니다.
이제 두 가지 근거로 그 조문을 실제로 바꾼 개정을 고릅니다. 본문의 항과 호 끝에 새로 생긴 개정 표시의 날짜, 그리고 법제처 개정문이 그 조문을 짚는지입니다. 수록한 90개 법령의 개정 18,497건 가운데 2,981건이 맞는 개정으로 옮겨졌습니다.
두 근거로도 하나로 좁히지 못한 630건은 그대로 두되, 부칙 아래에 같은 날 시행된 개정이 여럿이라는 안내를 붙입니다.
시행 예정 조문을 매일 법제처 본문에 맞춥니다
법인세법 제25조에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 개정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실제로는 바뀌지 않는 조문입니다. 예전에 받아 둔 시행 예정 본문이 낡은 채 남아 있었고, 법제처가 계산식 상자의 폭만 다시 그린 조문도 개정으로 세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행 예정 조문은 매일 법제처 본문을 다시 받아 맞춥니다. 띄어쓰기나 계산식 그림만 달라진 조문은 개정으로 세지 않습니다. 이번에 잘못 표시되던 시행 예정 11건을 지우고, 낡은 본문 19건을 새로 받아 바꾸고, 빠져 있던 시행 예정 48건을 더했습니다.
이 정보는 3단보기의 신·구 조문뿐 아니라 AI 검토가 근거에 붙이는 "개정 시행 예정" 표시와 세법 MCP의 시행예정 목록도 함께 씁니다. 세 곳 모두 같은 기준으로 바로잡혔습니다.
확인하고 쓸 것
팝업이 떠 있는 동안에는 뒤의 3단을 넘길 수 없습니다. 조문과 신·구 대비를 나란히 놓고 보는 방식은 다음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조문 아래의 부칙과 개정이유는 원문을 빨리 찾게 돕는 장치입니다. 적용 시기가 결론을 가르는 업무에서는 법제처 원문의 연혁과 부칙 전문으로 최종 확인해 주세요.